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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쇼핑몰 투잡, 회사 몰래 가능할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후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인기를 끄는 창업 형태 중의 하나가 직장인 투잡창업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쇼핑몰 창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도 걱정이 있다.
바로 회사에서 혹시나 내 투잡 사실을 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회사에 투잡사실이 알려질 경우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 투잡인들이 고민하는 “직장인 쇼핑몰 창업 투잡” 과연 회사 몰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쇼핑몰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할 경우 눈치를 챌 수 있다.
바로 ‘국민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상한선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직장에서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내고 있을 것.

그럼 나는 이미 최고 상한선인 36만원을 내고 있으니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회사에서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 투잡 창업으로 발생하는 쇼핑몰 매출에 대한 총 소득.
통합비용을 산출해 근로소득, 투잡소득 수익에 따라 분할해서 각 사업장에 고지된다.

즉, 두 직장에서 받은 기준소득월액이 4백8만원을 초과하면 두 직장 기준소득월액의 합계에서 각 직장에서 받은 기준소득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4백8만원에 곱하여 각각의 직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반영된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쇼핑몰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사측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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